#1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1.
#5「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62.
#7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8-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93.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4.
#1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1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5무엇이 달라지나요?
#16○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17○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18○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19※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20○ 신청서류
#21-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22-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23*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24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5*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26*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27-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28○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29언제인가요?
#30게시일: 2026.
#311.
#322.
#332026.01.19~2026.12.31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38○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39*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40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1*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42*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43○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44문의처
#45주택토지과 · 전화 주택토지과 064-710-4253
#46그 밖에 참고할 정보
#47기관 유형: 광역시도
#4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4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