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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게시일 2026. 1. 2.

원문 확인 2026. 11. 5.

마감 D-56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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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2026.01.19~2026.12.31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 2.

2026.01.19~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문의처

주택토지과 · 전화 주택토지과 064-710-425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돕는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은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주택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2년에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정책으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0966&bnefType=all&svcId=6500000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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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 2. AM 09:00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눈에 보기

이 정책이 있는 지역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아파트 평당 매매가
1,593만원/평
2026년 10월 매매 신고 108건 기준 (상·하위 10% 제외) · 전월 대비 -3.8%
최고가 대림이편한세상2차 13억원 · 140㎡
최저가 크라운아트빌 6,000만원 · 23㎡
주민등록 인구
484,079명
2026년 9월 기준 · 세대 228,727 · 전월 대비 -70명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단지별 실거래가 보기 →지역 변화 타임라인 →
제주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아동·청소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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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제주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사업내용: 도서지역 복지, 의료상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조기기 수리, 주거환경개선,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1회성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기타1회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저소득노인현금1회성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노인현금1회성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