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6. 1. 2.
원문 확인 2026. 11. 5.
마감 D-56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2026.01.19~2026.12.31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2026. 1. 2.
2026.01.19~2026.12.31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주택토지과 · 전화 주택토지과 064-710-4253
광역시도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돕는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은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주택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2년에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정책으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이 정책이 있는 지역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아동·청소년현금년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사업내용: 도서지역 복지, 의료상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조기기 수리, 주거환경개선,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1회성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저소득노인현금1회성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노인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