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4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5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6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7*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8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9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0*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14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15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16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17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8(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19언제인가요?
#20게시일: 2026.
#211.
#2212.
#23매월 1일~15일
#24어떻게 신청하나요?
#25방문신청
#2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7-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28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29-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0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31*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32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33-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34문의처
#35복지정책과 ·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 064-760-2472
#36그 밖에 참고할 정보
#37기관 유형: 광역시도
#3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