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4<성인 암환자>
#5- 의료급여수급자
#6-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7-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8*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9<소아 암환자>
#10○ 지원연령
#11-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12-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13○ 지원대상
#14- 의료급여수급자
#1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6-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1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8무엇이 달라지나요?
#19○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0-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21-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22○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3-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24-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25※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언제인가요?
#27관할 보건소 문의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방문신청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2문의처
#33보건소 · 전화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 031-920-2029
#34그 밖에 참고할 정보
#3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6근거법령: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3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2
#38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39<성인 암환자>
#40- 의료급여수급자
#41-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2-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43*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44<소아 암환자>
#45○ 지원연령
#46-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47-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48○ 지원대상
#49- 의료급여수급자
#5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51-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5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