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4○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8-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9-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10·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11·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12언제인가요?
#13접수기관 별 상이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1.
#18위로지원금 구비서류
#19○ 신청인 제출 서류
#20-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12.
#22의료지원금 구비서류
#23○ 신청인 제출 서류
#24-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25문의처
#26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부 129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9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31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