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4○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5-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6-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7-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8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9○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0- 기준 중위소득 32%
#11· 1인 가구 : 820,556원
#12· 2인 가구 : 1,343,773원
#13· 3인 가구 : 1,714,892원
#14· 4인 가구 : 2,078,316원
#15· 5인 가구 : 2,418,150원
#16*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17○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18-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9·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0·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2무엇이 달라지나요?
#23○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24-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5○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26- 기준 중위소득 32%
#27· 1인 가구 : 820,556원
#28· 2인 가구 : 1,343,773원
#29· 3인 가구 : 1,714,892원
#30· 4인 가구 : 2,078,316원
#31· 5인 가구 : 2,418,150원
#32*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3○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4-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35○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36언제인가요?
#37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8어떻게 신청하나요?
#39방문신청
#4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1○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4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43-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44- 신분증명 서류
#45○ 선택서류
#46- 통장 사본
#47- 재학 증명서
#48- 근로능력 증명 서류
#49- 소득 증명 서류
#50- 재산 증명 서류
#51-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2-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53- 부채 증명 서류
#54- 지출 실태조사표
#55-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56-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57- 부양기피 사유서 등
#58문의처
#59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0그 밖에 참고할 정보
#6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62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항)
#6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6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6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