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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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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에서 차감하여 생계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520,556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 사례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또한,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75760&bnefType=all&svcId=WII000001410

같이 보면 좋은 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지역사회서비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원문 확인하기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6년 가구원별 금액과 정책별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뜻,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100%), 50·60·150·200% 환산표, 청년월세·미래적금·내일저축계좌 등 정책마다 쓰는 기준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3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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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