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820,556원
1,343,773원
1,714,892원
2,078,316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20,556원
1,343,773원
1,714,892원
2,078,316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항)
2026-08-14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에서 차감하여 생계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520,556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 사례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또한,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