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대여 한도
#7-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8*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9-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10○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11○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12○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13(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14언제인가요?
#15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20-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21- 소득·재산 신고서
#2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3문의처
#24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28
#29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30-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31-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2*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