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7○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8○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9○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10언제인가요?
#11접수기관 별 상이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0.
#16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71.
#18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92.
#20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문의처
#22보건복지부 콜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26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