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4-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8○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9○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10-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11〮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12-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13〮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14-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15-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16〮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17언제인가요?
#18접수기관 별 상이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해당없음
#23문의처
#24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29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30○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31○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