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4-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5-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6○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7-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8- 승용자동차
#9- 승합자동차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13-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14-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15-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16*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17○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18-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19- 소형승용차 : 30%
#2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21언제인가요?
#22접수기관 별 상이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기타 온라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신청인 제출서류
#27-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28-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29문의처
#30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전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3근거법령: 해운법(제44조)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35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36○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