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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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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30%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처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전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해운법(제4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은 도서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운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 주민은 여객선을 이용해 이동할 때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도서민도 차량 종류에 따라 운임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정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94742&bnefType=all&svcId=WII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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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2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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