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5-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6○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0-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11-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장애인 등록증
#18-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19-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20문의처
#21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26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