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4○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6※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11-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12○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13(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4언제인가요?
#15상시신청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 통장사본 및 영수증
#20※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21※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22문의처
#23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6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20
#28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29※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