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5○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9○ 지원금액
#10- 기초급여 월 349,700원
#11-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 공통서류
#18- 신청자의 신분증
#1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0- 소득재산 신고서
#21-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22-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23-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24○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25-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26- 대리인 신분증
#27문의처
#28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1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3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33선정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34○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35○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