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4○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5*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지원내용
#9-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10*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11*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12○ 사용 기간
#13-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14-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15※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16○ 지원 범위
#17-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8-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9○ 유의사항
#20-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21-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22-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23언제인가요?
#24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25어떻게 신청하나요?
#26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9․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30-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1문의처
#32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3그 밖에 참고할 정보
#3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5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3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0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