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7○ 광역시(주거 지원금*10%)
#8○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9* 서울, 인천, 경기 제외
#10언제인가요?
#11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직접입력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16(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17(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18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19(세대주) 통장 사본
#20문의처
#21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6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27*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