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7○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8*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9언제인가요?
#10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직접입력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15문의처
#16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1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22○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23○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