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대출 금리
#7-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8○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9-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11-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12-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13-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14언제인가요?
#15접수기관 별 상이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1.
#20분양계획서
#212.
#22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23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243.
#25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64.
#27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285.
#29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30문의처
#31우리은행 · 전화 우리은행 1588-5000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4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36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