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애인기업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7○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8언제인가요?
#92~3월, 7~8월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14문의처
#15(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1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0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