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4-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5-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6-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7-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11언제인가요?
#12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기타 온라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17○ 취창업계획서
#18○ 농업활동실적
#19○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20-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21-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22○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23○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4○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2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6- 가족관계증명서
#27- 부모동의서
#28문의처
#29농어촌희망재단 · 전화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2
#30그 밖에 참고할 정보
#3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2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3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34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