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5-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6※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10언제인가요?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16문의처
#17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0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15
#22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