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4(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선정기준
#8-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9-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11○ 가정 내 보호지원
#12-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13-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14○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15-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16○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7-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18-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19언제인가요?
#20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방문신청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25- 혼인관계증명서
#26-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27- 통장사본
#28-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9-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0문의처
#31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4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6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37○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