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4-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8언제인가요?
#9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신청불필요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해당없음
#14문의처
#15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1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20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