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농업인, 농업법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7-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8-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9-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10-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11언제인가요?
#12연중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 제출서류
#17-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18-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19문의처
#20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전화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3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5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