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연중
방문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전화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
중앙행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나 시설을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인은 최대 15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매입 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로 책정되고,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환매 가격도 감정평가액이나 이자율 등을 고려해 산출되며, 이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해요. 이 정책과 관련된 다른 지원 정책은 현재 없으니,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