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출산급여
#7-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8-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9-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10언제인가요?
#11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공통>
#16(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7(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18*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19*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20<유형별>
#21(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22・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23・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24・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25・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6문의처
#27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8그 밖에 참고할 정보
#2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0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32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33*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34<근로자>
#35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36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37※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38(법 제8조 및 영제2조)
#39-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40-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41-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42※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43(법 제10조 및 영 제3조)
#44-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45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46*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47-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8<1인 사업자>
#49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50*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51**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52<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534유형 근로자 또는…
#5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