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4-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5-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9-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10-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11언제인가요?
#12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7문의처
#18근로복지공단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23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24-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2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26-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