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HRD-net 상 전산신청(1.
#13훈련실시계획서, 2.
#14훈련실시신고서, 3.
#15훈련수료자보고서, 4.
#16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17문의처
#18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고용보험법(제27조)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23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