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7- 지원에 따른 의무
#8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9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10※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11언제인가요?
#12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17문의처
#18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3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