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7○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8○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9언제인가요?
#10○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15○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16○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17○ 출석부 사본 1부
#18문의처
#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