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7*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8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9언제인가요?
#10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5문의처
#16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1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