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4○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5-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6-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7○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8○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9○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13○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14-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15-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16○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17○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18○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19언제인가요?
#20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방문신청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25(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26○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27(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28(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29(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30(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31(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32문의처
#33재활보상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4그 밖에 참고할 정보
#3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6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3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38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