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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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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프로그램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언제인가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문의처

재활보상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정책은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희망 찾기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 활동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재활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이 정책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23&bnefType=all&svcId=1492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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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1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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