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4○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8-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9○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1-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2언제인가요?
#13접수기관에 문의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기타 온라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18○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19문의처
#20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3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25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26○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