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4<위기사유>
#51.
#6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2.
#8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93.
#10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114.
#12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135.
#14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156.
#1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177.
#18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98.
#20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19.
#22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3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4② 단전된 때
#25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6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7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8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910.
#30타법률
#31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32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33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34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3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36무엇이 달라지나요?
#37○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8○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39○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40- 1인 가구: 783,000원
#41- 2인 가구: 1,286,600원
#42- 3인 가구: 1,644,000원
#43- 4인 가구: 1,994,600원
#44- 5인 가구: 2,324,400원
#45- 6인 가구: 2,636,700원
#46*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47언제인가요?
#48상시신청
#49어떻게 신청하나요?
#50방문신청
#5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2○ 신청인 제출서류
#53-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54○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55-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56문의처
#57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8그 밖에 참고할 정보
#5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60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6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62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63- 1인 가구 1,923,179원
#64- 2인 가구 3,149,469원
#65- 3인 가구 4,019,277원
#66- 4인 가구 4,871,054원
#67- 5인 가구 5,667,539원
#68- 6인 가구 6,416,964원
#69*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70○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71+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72○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73-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7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