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지원내용
#8-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9상한 내 실비 지원
#10(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11-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 지원신청서
#18-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19-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20-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1-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3문의처
#24보건소 ·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2-31
#29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30-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31-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32-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33※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3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35※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