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4○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지원대상
#8-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9○ 지원금액
#10-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11○ 지원내용
#12- 무료법률상담
#13- 소송대리
#14-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15·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16· 개인회생・파산사건
#17·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18·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19- 형사변호
#20·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21- 소송서류 무료작성
#22·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23언제인가요?
#24접수기관 별 상이
#25어떻게 신청하나요?
#26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29문의처
#30상담전화 · 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3근거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35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