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4○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8○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9○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10언제인가요?
#11접수기관 별 상이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16문의처
#17아동담당부서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0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22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