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4-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10·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2026년
#14○ 교육활동지원비
#15-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16-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17-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18○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19※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20※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21언제인가요?
#22상시신청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27- 소득재산신고서
#28-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9- 제적등본
#30-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31-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32-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33-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34-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5문의처
#36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37그 밖에 참고할 정보
#3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9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4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2
#41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42○ 소득 인정액 기준
#43-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44-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5-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46-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