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4-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5*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ㅇ 구매보조금
#10-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11*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12**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13ㅇ 충전비 지원
#14-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15-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16언제인가요?
#17게시일: 2024.
#184.
#1919.
#20상시신청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방문신청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해당없음
#25문의처
#26복지정책과 · 전화 국가보훈부 1577-0606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9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31선정기준: 1) 충전비 지원
#32❍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33❍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42) 구매보조금 지원
#35❍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36-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37-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38- 당해연소 예산 소진 시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급 지원 불가
#39❍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40❍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