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4. 4. 19.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2024. 4. 19.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복지정책과 · 전화 국가보훈부 1577-0606
중앙행정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친환경차량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관련된 애국지사, 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충전비 지원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구매보조금은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충전비 지원은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