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4-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5-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6-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11-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12-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13-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15❍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16❍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17언제인가요?
#18게시일: 2024.
#1912.
#2019.
#21상시신청
#22어떻게 신청하나요?
#23방문신청
#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5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26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27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28주민등록표등본 1부
#29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0문의처
#31제대군인일자리과 ·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4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36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37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