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o 요건
#4-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5-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6-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5.
#126.
#1330.
#14상시신청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방문신청||직접입력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19문의처
#20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전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3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25선정기준: o 요건
#26-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27-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28-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