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대학원 장학]
#4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5-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6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7-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8[특수학교 장학]
#9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10[대학 장학]
#11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12※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13※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1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5무엇이 달라지나요?
#16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17*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18언제인가요?
#19게시일: 2025.
#207.
#211.
#22매년 4월, 9월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방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27- 구비서류
#28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29재학증명서 1부,
#30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31(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32문의처
#33생활안정과 · 전화 국가보훈부 1577-0606
#34그 밖에 참고할 정보
#3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6근거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3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8선정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39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40[대학원 장학]
#41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42-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43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44-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45[특수학교 장학]
#46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47[대학 장학]
#48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49※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50※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5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