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7-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8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9-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5.
#127.
#1318.
#14접수기관 별 상이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 신청서
#19○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21문의처
#22농촌재생지원팀 · 전화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3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27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