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게시일 2025. 7. 1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18.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농촌재생지원팀 · 전화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3
중앙행정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정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대상이며,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하며, 각 접수기관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해주세요. 청년어촌 정착지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귀농 농업창업 지원(주택구입)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