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7*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8●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9●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10●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11언제인가요?
#12게시일: 2025.
#139.
#1415.
#15상시신청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신청서
#20문의처
#21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26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