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4*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8● (고도) : 2,308,000 원
#9● (중증도) : 1,792,000 원
#10● (경도) : 1,440,000 원
#11※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2※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13※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14언제인가요?
#15게시일: 2025.
#169.
#1715.
#18상시신청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신청서
#23문의처
#24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29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30*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