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4※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8●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9●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10●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11●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12●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5.
#159.
#1615.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1.
#22사망진단서
#232.
#24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253.
#26가족관계증명서
#274.
#28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29문의처
#30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3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35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36※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